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등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 회신일
- 2006. 2.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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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후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신청은 확정신고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조특법 제122조의2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