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매입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재법인46012-115 (2002.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15
- 회신일
- 2002. 6. 2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감자)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상증법 평가액 10,000원)를 초과하는 가액(20,000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시가초과 매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기주식의 매입소각은 자본거래(감자)에 해당하여 손익거래를 전제로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소각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주 단계에서는 취득가액과 당초 주식취득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16조·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ㅇ 사실관계
- P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 합계 │A법인│ B법인│ C법인│D법인│갑(개인) │을(개인)│병(개인) │
├───┼───┼───┼───┼───┼────┼────┼────┼
│100%│ 35% │ 25% │ 15%│ 10% │ 5% │ 5% │ 5% │
└───┴───┴───┴───┴───┴────┴────┴────┘
- P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법인주주 D의 10%와 개인주주 갑의 5%를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
- P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000원이나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1주당 가액은 20,000임.
- 당해 주식은 법인설립 및 증자시 취득한 주식으로서 주당 취득가액은 15,000원
(액면가 5,000원임)
ㅇ 질의내용
1. 당해 주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시가초과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주에게 처분할 배당금액은
- (20,000원 - 15,000원)* 주식수
- (20,000원 - 10,000원)* 주식수
3. 상기 질의2의 경우 배당처분금액이 2의 금액이라면 의제배당금액(1의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상법 제4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