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기주식 매입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재법인46012-115 (2002.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15
회신일
2002.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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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감자)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상증법 평가액 10,000원)를 초과하는 가액(20,000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시가초과 매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기주식의 매입소각은 자본거래(감자)에 해당하여 손익거래를 전제로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소각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주 단계에서는 취득가액과 당초 주식취득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16조·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ㅇ 사실관계

- P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 합계 │A법인│ B법인│ C법인│D법인│갑(개인) │을(개인)│병(개인) │

├───┼───┼───┼───┼───┼────┼────┼────┼

│100%│ 35% │ 25% │ 15%│ 10% │ 5% │ 5% │ 5% │

└───┴───┴───┴───┴───┴────┴────┴────┘

- P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법인주주 D의 10%와 개인주주 갑의 5%를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

- P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000원이나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1주당 가액은 20,000임.

- 당해 주식은 법인설립 및 증자시 취득한 주식으로서 주당 취득가액은 15,000원

(액면가 5,000원임)

ㅇ 질의내용

1. 당해 주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시가초과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주에게 처분할 배당금액은

- (20,000원 - 15,000원)* 주식수

- (20,000원 - 10,000원)* 주식수

3. 상기 질의2의 경우 배당처분금액이 2의 금액이라면 의제배당금액(1의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상법 제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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