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8 (2004.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8
- 회신일
- 2004. 7.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간이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는 이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않는 영수증(같은 법 제32조)을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나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톤 미만의 굴삭기를 운영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계유지하는 사업자로 임대료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바, 1톤미만의 굴삭기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삭 제 (1999. 12. 28)③ 삭 제 (1993. 12. 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27,2000.12.14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함) 및 교부받은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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