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8 (2004.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8
회신일
2004.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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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간이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는 이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않는 영수증(같은 법 제32조)을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나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톤 미만의 굴삭기를 운영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계유지하는 사업자로 임대료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바, 1톤미만의 굴삭기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삭 제 (1999. 12. 28)③ 삭 제 (1993. 12. 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27,2000.12.14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함) 및 교부받은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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