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83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3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요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양수받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

-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함

2. 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우선수익자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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