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83 (201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3
- 회신일
- 2012. 4. 30.
- 소관
- 국세청
【요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양수받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
-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함
2. 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고 우선수익자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