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납부세액
제도46016-10440 (2001.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0440
- 회신일
- 2001. 4. 4.
- 소관
- 국세청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이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가치율*100분의 10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를 10%수령하는지 업종별로 차등 수령하는지와 기본통칙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표준 산식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8-8-...5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06. 10. 31.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간이과세자 과·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불가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공제
예규회신 2007. 5. 16.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거래징수할 수 없음(공급대가에 포함)
예규회신 2000. 10. 5.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간이영수증이 비용증빙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받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 미수취 시 가산세
예규회신 2022. 10. 27.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당초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 증액 수정신고시 다음 과세기간 §37 준용 배제
예규회신 2006. 5. 17.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코드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 간이과세 소규모 음식점 단순경비율 업종코드→간이음식점(55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