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2023.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회신일
2023.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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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을 판정할 때 회수기일의 의미로, 채권발생일·회수 약정일로 볼지(갑설) 동일 채권의 최종 입금일로 볼지(을설)가 문제되었다. 회신은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등의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한다고 보아 갑설의 취지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입금일 기준(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질의법인과 임차인은 쟁점 임대차 계약 상 월 임대료를 6백만원으로 인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 쟁점 변경 임대차 계약)

○ ’22.9.7. 질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22.10.28. 임차인 개인A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이며 ’22.11.02. 질의법인은 개인A에게 미납 임대료 *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 ’22.11월 질의법인의 개인A에 대한 임대료 미수금은 391백만원임

2. 질의내용

○ 「법 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산정 시 회수기일의 의미

- (갑설)채권발생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

- (을설) 동일 채권의 최종 입금일,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입금된 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7.7.26, 2019.2.12, 2019.7.1, 2020.2.11, 2020.8.11, 2021.2.17>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19.7.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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