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잔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4871 (2008.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71
회신일
2008.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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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건물을 공급하면서 매수자 자금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당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도일) 변경 없이 지연이자 내용만 추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제16조에 따라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사용이 잔금 실제 지급일부터 가능한 이 사안에서는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당초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인도일)의 변경 없이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만 추가한 경우, 그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실제로 이용가능한 때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을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함.

․ 당초 계약내용 : 계약일(08.07.09), 중도금지급일(08.08.11), 잔금일(08.10.30)

-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받았으며, 계약당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미만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 10.30.이 잔금약정일이나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11월부터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 6%를 책정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함.

- 위 내용은 당초 계약서에 추가될 예정이며, 계약서의 약정일을 포함하여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음.

- 잔금지급일이 유동적이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사용가능은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부터 되는 것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건물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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