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취득세 중과분 제외

서이46012-10910 (200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10
회신일
200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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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가액 적수계산의 취득가액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 가액 적수를 산정할 때 취득세 중과분만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요지

업무무관자산 가액의 적수계산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의 자산가액 적수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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