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가 경정청구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432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32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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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을 기계장치로 분류해 8년 내용연수로 상각하던 법인이 이를 공구·기구로 재분류해 4년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감가상각비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해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납세자의 결산확정 의사에 달린 임의상각 사항이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지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붙임 :

※ 서이46012-11393, 2003.7.23

※ 법인46012-2097, 2000.10.12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1994사업연도부터 2000년까지 구입한 금형의 계정을 기계장치계정에 계상하여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 8년의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오다가 2001사업연도에 기계장치에 있던 금형을 공구기구 계정으로 대체하여 [별표5] 구분1의 상각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상각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적용하던 8년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상각자산을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2001년에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적용은 [별표5]에 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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