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가 경정청구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432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32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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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을 기계장치로 분류해 8년 내용연수로 상각하던 법인이 이를 공구·기구로 재분류해 4년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감가상각비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해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납세자의 결산확정 의사에 달린 임의상각 사항이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지】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붙임 :

※ 서이46012-11393, 2003.7.23

※ 법인46012-2097, 2000.10.12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1994사업연도부터 2000년까지 구입한 금형의 계정을 기계장치계정에 계상하여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 8년의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오다가 2001사업연도에 기계장치에 있던 금형을 공구기구 계정으로 대체하여 [별표5] 구분1의 상각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상각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적용하던 8년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상각자산을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2001년에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적용은 [별표5]에 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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