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설용역 제공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 (2007.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0
회신일
2007.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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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시행사가 시공사에 위탁용역 인센티브(B공사비)를 건설도급금액에 포함시켜 기성율에 따라 매월 청구·확정하되 지급만 준공 후 최종정산시점까지 유보한 경우, 그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인센티브가 공사도급총액에 합산되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으로 기성율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세금계산서 교부시)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즉 실제 지급이 유보되었더라도 도급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각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요지

선분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설공사금액에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용역제공시 인센티브를 기성금에 포함하여 확정하고 지급만을 유보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분양 사업시행자가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시공사에 평당 XXX천원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이하 ‘A' 공사대금이라 함)

○시행자는 당초 분약계약상의 분양공급가액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계획대비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시공사에 상기 약정된 공사대가에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함(이하 ‘B’ 공사대금이라 함)

※ 상기의 추가 공사대금(B 공사대금)은 시공사가 당해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 외 별도로 제공하는 사업허가, 사업관리, 분양대행 등 위탁용역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는 대가임

○ 이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당해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당초의 A공사대금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B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기성금은 공사도급총액(A공사비 + B공사비)에 매월말 공사감리원이 인정한 공사 기성율를 곱한 금액을 시공사가 시행사에 청구하기로 하고 익월 20일내 현금으로 지급 하기로 함

단, B공사비의 경우는 준공후 본 사업의 최종정산시점까지 그 지급을 유보하기로 함

□질의내용

○ 개발사업의 위탁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대가(이하 쟁점대금)를 건설도급금액에 포함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 상기 쟁점대금을 기성율에 의해 매월 청구하되, 해당 부가세는 청구일로부터 20일내 지급하나, 그 공급금액은 사업이 완료되어 최종정산시점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 갑 설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 을 설 : 도급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이 각 대금의 공급시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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