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법인46012-179 (2000.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79
- 회신일
- 2000. 11.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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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업일 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개업준비기간 중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개업비로 보면 이연자산으로 계상해 3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나, 개업비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되어 손금 귀속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하여 개업준비기간 동안의 해당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모두 개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법인이 개업준비기간 동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동 기간 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개업비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개업일 전에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개업준비기간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업비로 보는 경우 이연자산으로 3년간 균등하여 손금에 산입되나 개업비가 아닌 경우 당해연도 손금에 산입되므로
양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손금산입 기간의 문제로서
개업초기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는 개업비로 보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그렇치 않은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공제되는 기간이 증가되는 차이가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