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법인46012-179 (2000.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79
회신일
2000.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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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업일 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개업준비기간 중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개업비로 보면 이연자산으로 계상해 3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나, 개업비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되어 손금 귀속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하여 개업준비기간 동안의 해당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모두 개업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법인이 개업준비기간 동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동 기간 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개업비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개업일 전에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개업준비기간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업비로 보는 경우 이연자산으로 3년간 균등하여 손금에 산입되나 개업비가 아닌 경우 당해연도 손금에 산입되므로

­ 양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손금산입 기간의 문제로서

­ 개업초기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는 개업비로 보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그렇치 않은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공제되는 기간이 증가되는 차이가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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