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초 및 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서면-2025-원천-2210 (2025.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원천-2210
회신일
2025. 7. 29.
소관
국세청

요지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전문

1.사실관계

○ 0000보험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0000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 및 재정산 부과하고 있음

- 이 중 기초·광역단체의원은 직장가입자로 조례를 통해서 정해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 지자체 에서는 현재 고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의정활동비 는 실비변상적 성격 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함

*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나 110만원에서 ’24년 150만원으로 인상

- 하지만, 지자체마다 의정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법 해석을 달리 하고 각각 다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업종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적용을 정확하게 하고자 함

2.질의내용

○ (질의1)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 (질의2) 만약 의정활동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법적 근거 는?

○ (질의3)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라 할 때 비과세로 인정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辨償的)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4.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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