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등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의 여부

재법인46012-129 (2000.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29
회신일
2000.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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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상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과 직접 거래관계가 없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재정경제부는 대여자금이 사실상 그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운영자금인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직접 매입·매출 거래의 유무가 아니라 대여의 실질적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하며, 대표이사·기술자 파견 및 경영·기술지도 등 영업활동 관련성이 인정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실상 그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운영자금일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96년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말레이지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소요 금액 중 1백만불은 자본금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2백4십만불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은 후 동 금액을 수출입은행에서 외화로 차입하여 현지법인에 연이율 7%,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표이사와 기술자 2명을 파견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은 전량 ○○코닝 말레이지아 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사와 현재법인과는 매입·매출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음.

2. 위와 같이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2000. 5. 15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3.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과 정부방침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판단되어 귀 부처에 재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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