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징세46101-1148 (2000.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148
회신일
2000.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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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 보유기간별 표준소득률 코드를 착오로 잘못 적용해 정당한 과세표준·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로 감액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착오로 과다신고된 세액은 감액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다.

요지

표준소득율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상황)

1. 본인은 ○○시에서 1999년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 주택 10세대를 신축, 분양하고 2000. 1.에 1999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2. 2000. 5.에 상기 수입금액에 무기장자로 국세청에서 정한 토지 보유 5년 이상(코드번호 451103)의 표준소득률 18.8%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3. 상기 주택의 토지는 4개의 별도 필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취득일은 1982년, 1998년, 1997년, 1978년임

(질의)

1. 기 신고한 추계소득금액을 ①호와 ④호는 5년 이상이므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451103으로 적용하고 ②호와 ③호는 5년 미만이므로 표준소득률 451102로 적용하여 전체 분양금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인지

(5년 미만 토지의 수입금액 = 전체 분양 금액×5년 미만 토지 면적/전체 토지 면적)

2. 또한 기 신고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감액 수정 신고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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