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분할신설법인이 구상채권이 발생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팀-101 (2006.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1
회신일
2006.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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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 구상채권에 대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대손충당금 등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생긴 매출채권 등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적분할시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A가(분할법인)가 B사(분할신설법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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