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일46014-11162 (2003.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62
회신일
2003.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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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장기임대주택(조특법 제97조 감면) 3주택을 별도로 두고, 배우자 명의로 8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다.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임대주택 외 별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01.22. 5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후 그 중 2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현재 3주택만을 임대 중에 있음.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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