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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법규법인2014-176 (2014.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4-176
회신일
2014.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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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대여한 사업비 채권을 2012년 조합설립 취소·사업폐지로 회수불능이라 보아 대손충당금과 상계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했으나, 당시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사안이다. 쟁점은 2014.1.1. 신설된 조특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인데, 부칙 제39조가 시행 전 취소된 조합에도 이 법 시행 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이라도 2015.12.31.까지 채권확인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춰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에는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시공사가 2012년 장부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조특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06. 시공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대여

- 조합은 해당사업비를 조합원 이주비, 토지보상비, 조합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재개발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2년 조합설립이 취소되고 사업이 폐지되면서 대여금 채권은 미수채권으로 남게 됨

○ 시공사는 위 대여금 채권을 조합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으나,

- 조합에 대하여 해당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2014년 중으로 대여금 채권의 채권포기확인서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서를 통하여 해당채권을 포기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레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2014.1.1. 신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 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39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2014.2.21. 신설)

법 제104조의26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6항 제3호 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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