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방법
서삼46015-11483 (2002.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83
- 회신일
- 2002. 8. 31.
- 소관
- 국세청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예정·확정신고 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 과세표준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예정신고한 내용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2001년 7월 5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시 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2) 2001년 7월 5일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2002년 제1기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② 생략
③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생략
②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부진자 및 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신규개업자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02,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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