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 (2008.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2
- 회신일
- 2008. 3. 5.
- 소관
- 국세청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A제품을 국내에서 양도한 뒤 이를 원료로 B제품을 생산·반출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수탁가공무역 수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은 비거주자등과 직접 계약, 대금의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그 사업자가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약원료인 A제품(B제품의 원료로 사용)과 B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제약회사)에게 A제품과 B제품을 공급하기로 하 였음.
A제품은 외국법인에게 인도는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이전되고 물품대금은 소유권양도시점에 외화로 지급받기로 하였음.
당사는 B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당사가 보관하고 있던 A제품을 B제품생산에 투입하여 B제품을 생산하여 B제품을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게 됨.
B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A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에 의해 A제품과 별개로 B제품을 국외로 반출시점에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함.
1. A제품을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양도하여 B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후 B제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A제품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2. A제품의 물품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입금된 후 수입대금결제 및 환전하기 위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