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면3팀-1401 (2005.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401
회신일
2005.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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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사무소가 전기·난방·가스·수선유지비를 관리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이를 각 상가별로 재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공동매입 등에 해당하므로, 명의자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급받는 각 구성원(상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때 교부시기는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즉 공동매입분의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시기 모두 실제 부담자·배부기준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문

[ 회 신 ]

※ 부가46015-1109, 2000.05.20

※ 부가46015-18, 2001.01.05

※ 부가46015-23, 1997.01.06

※ 부가22601-489, 1992.04.16

※ 부가46015-1208, 1994.06.15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사무소는 상가 관리사무소로서 전기세, 난방비, 도시가스비, 수선유지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관리사무소 명의로 받는 경우 각 상가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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