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제도46013-575 (200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75
- 회신일
- 2000. 12. 1.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급 시점이 아니라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기준일이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한 익년이 아니라 그 기준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② (생략)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223,1996.11.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86, 1994.3.9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