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제도46013-575 (2000.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575
회신일
2000.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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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급 시점이 아니라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기준일이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한 익년이 아니라 그 기준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② (생략)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223,1996.11.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86, 1994.3.9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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