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소프트웨어개발 과련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200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회신일
200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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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자체노무비의 손금산입 방법이 쟁점이다. 개발비는 상업적 생산·사용 전 제품·공정·시스템 등을 창출·개선하기 위해 연구결과나 관련지식을 적용하며 발생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한다.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비 및 자체노무비 등을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전문

○ 서이46012-10601

제목 : 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요지 :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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