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및 폐업의 의미

부가가치세과-1524 (2011.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24
회신일
2011.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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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분양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은 쇼핑몰 점포에 경매가 개시됐으나 낙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폐업은 영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영업 재개의사 유무·사업장 유지관리 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쇼핑몰 3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당초 분양 시 받은 은행 융자금에 대한 수수료 및 취․등록세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이 없음

- 최근 동 쇼핑몰의 경우 몇 건의 경매물건이 나와 있으나, 응찰자가 거의 없고 낙찰이 된다고 해도 분양가의 30%를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쟁점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낙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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