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의 시공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3166 (2008.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166
회신일
2008.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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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물 생산설비인 '로' 시공용역을 예정출강량 기준 예정단가로 공급하고 실제 출강량이 예상치의 5%를 초과·미달할 때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로 확정된다. 추후 실제 출강량 차이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해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요지

‘로’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때에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추후 실제 출강량의 차이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로(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를 시공하는 사업자가 로에 투입되는 비용을 예정출강량 기준으로 예정단가를 산정함.

- 실제 출강량이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만 가감정산하고 최고 5%까지만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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