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서삼46015-10757 (2002.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57
회신일
2002. 5. 8.
소관
국세청

요지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금액 계산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2002.1.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 시 그 매입세액의 일정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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