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0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0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02. 12. 18.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양도자산 보유기간·기준시가 조정월수 계산 시 초일불산입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
예규회신 2022. 11. 28.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예규회신 2014. 1. 27.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주택수)에서 제외
예규회신 2022. 2. 10.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일시적 3주택서 최종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3주택 된 날부터 기산
예규회신 2011. 10. 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등
배우자 증여 후 증여자 사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