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0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0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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