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 장부가액으로 남기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제도46011-11455 (2001.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455
- 회신일
- 2001. 6. 12.
- 소관
- 국세청
개인기업이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자산에 대해 비망가액(취득가 5%·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겨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3조·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상각범위액 계산 시, 시행령 제71조는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원칙적으로 영(0)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기초가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정액법 등에서는 잔존가액이 영이므로 별도의 비망가액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예규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개인기업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양도시의 양도차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참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법인과 달리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과세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 및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의 장부가액(비망가액)으로 남기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잔존가액】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389,2000.11.30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본문에 의하여 계산된 “상각범위액” 에 당해 기간(사업에 제공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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