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6 (2006.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6
- 회신일
- 2006. 5. 16.
- 소관
- 국세청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 자금사정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나, 분할지급 약정 시에는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며, 최초 지급 시점에 미지급금 포함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요지】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일시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중간정산 기준일이나 결정일
을설) 지급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2001.11. 1. 개정)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1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3-4428, 1999.12.28.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 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임.
3. 또한, 동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
국심2002구2774, 2003.07.03.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지급 시,1차분 중간정산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날(최초지급일)이 손금귀속시기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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