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2009.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회신일
2009. 7.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사용료 원천세가 공제되자, 이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원천징수대상자 본인이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은 세액을 징수·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실제 조세를 부담한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내 특허권 침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은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함(2008.11.10.)

- 동 외국법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상기 대가는 대한민국 내의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경정청구(2009.06.18.)하여 환급받으려고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9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