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의 부가가치세과세 및 익금산입 여부
제도46015-12227 (2001.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227
- 회신일
- 2001. 7. 19.
- 소관
- 국세청
방송채널 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익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실질과세원칙상 후원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자발적 모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후원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방송위원회로부터 채널명 “○○”, “○○”, “○○TV” 등 3개 채널의 사용등록을 교부받아 2개 채널(○○, ○○)은 광고수입으로 운영하고, 1개 채널(○○ TV)은 종교 채널로써 선교방송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TV의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자발적 형태의 모금) ○○TV 운영자금과 방송 선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 1> 당해 후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2> ○○TV 시청자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의 사업상 수입금액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수입금액 해당여부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사례
○ 부가99-836, 2000.04.21
(요약) 신문사가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협찬금이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있고 그 광고행위와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관계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