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 및 고가주택 판정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156 (2010.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56
- 회신일
- 2010. 2. 1.
- 소관
- 국세청
주택과 음식점이 복합된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겸용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같거나 적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한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개정(대통령령 제21062호)은 부칙에 따라 2008.10.7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소유 자산 : 용산구 한강로3가 ○○번지 대지 및 건물
- 1999.9.7. 甲이 언니로부터 매수함
- 당초 전체가 주택이었으나, 1999.9.7. 주택(12.22㎡) 및 음식점(16.41㎡)으로 용도변경함
- 방 3개 중 2개는 언니와 형부가 사용하며, 1개는 甲이 사용함
- 한편, 주간 2시간(12시부터 오후 2시)은 간이식당으로 사용함
○ 질의내용
- 위 대지 및 건물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1) 위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었는데 그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 2008.10.7 >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62호, 2008.1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재산세과-3780, 2008.11.14.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 재산세과-608, 2009.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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