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2214] (2017.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2214]
회신일
2017.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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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된 채권이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 사업폐지 등)을 충족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추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대손금을 신고조정사항(제1호~제7호, 사유 발생일)과 결산조정사항(제8호 등, 손금으로 계상한 날)으로 구분하는데, 제8호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 대손금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요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 우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 고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2009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여금 3,300백만원 중 2,900백만원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한 금액으로 판 단하여 2011~2014 사업연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대손상각비로 회 계처리하였음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대손상각비

714

895

691

600

2,900

○ 자문대상법인은 상기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 상 대 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 으 며

- 이후 2015년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 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상기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2017년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 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 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가 발 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 한 대손금의 처 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 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 호 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 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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