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858 (2008.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58
회신일
2008.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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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계약기간·계약금액이 확정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계속적 용역 공급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며, 서면3팀-675(2006.4.7.)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계약상 대가를 분기말 또는 익월에 받기로 한 경우 각각 그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요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거래처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

(계약기간:08.07.01.~09.06.30. 1년 계약금액:12백만원)

질문1) 계약서에 용역의 대가를 매 분기말 받기로 되어 있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분기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예) 세금계산서 발행 10/31, 12/31, 3/31, 6/30

질문2) 계약서에 용역의 대가를 익월 받기로 되어 있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익월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예) 세금계산서 발행 8/1, 9/30, ~~~~~6/1,7/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5, 2006.04.07.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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