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18 (2004.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
회신일
2004.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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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쿠폰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비의 귀속시기는 그 손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포인트 적립 시점이 아니라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하여 할인·사은품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쿠폰할인액을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쿠폰할인액을 손금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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