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18 (2004.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
회신일
2004.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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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쿠폰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비의 귀속시기는 그 손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포인트 적립 시점이 아니라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하여 할인·사은품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쿠폰할인액을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쿠폰할인액을 손금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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