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646 (2009.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46
회신일
2009.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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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기계를 60개월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사용료를 매월 후급받는 거래(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아님)가 재화·용역 공급 중 무엇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계약 종료 후 기계가 회수되므로 소유권 이전이 없어 재화 공급이 아니다. 장기할부 등 조건부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는 매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기계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에 리스(임대)형태 거래를 운영하고자 함. (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음)

- 대여기간은 60개월이며, 기계이용료는 1개월단위로 후급으로 지급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동 기계는 다시 당사로 회수됨.

(질의사항)

- 위 경우의 거래형태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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