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용역의 제공에 대해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400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0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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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가 박스당 보관료를 받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보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제2호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완성도기준·중간지급·계속적 공급 등)는 지급기일 등 조건이 정해진 경우에 적용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2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공급시기는 통상적 공급으로 보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된다.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93.12.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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