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공동매입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제도46015-10478 (2001.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478
- 회신일
- 2001. 4. 10.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에서 조합이 명의자로서 실제 소비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출세액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공동매입에 있어 조합은 단지 세금계산서를 매개·전달하는 명의자에 불과하여 법 제18조·제19조의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고의무를 전제로 하는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재무무간세1235-3270, 1978.12.31 인용). 결국 조합 단계에서는 매출세액 납세의무나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요지】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매입에 있어서 조합이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의 납세의무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 심판례, 판례)
○ 재무무간세1235-3270, 1978.12.31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여부는 있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