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2018.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 회신일
- 2018. 9. 21.
- 소관
- 국세청
자동차수탁판매업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매입해 의무보유기간(6개월) 동안 시승용으로 사용한 후 할인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시승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차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유형고정자산(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이후 매각 시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의무보유기간(6개월)동안 시승용으로 사용한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위탁자와 자동차 위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탁자와 체결한 시승용 승용차 계약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시승용 승용차를 매입하고, 의무보유기간인 6개월 동안 시승용으로 사용한 후 즉시 최종소비자 등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 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 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4. 관련사례
○ 법인46012-109, 1997.01.14.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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