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53 (2010.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53
- 회신일
- 2010. 8.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전)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 이전 여부는 이 요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더라도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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