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147 (2002.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47
회신일
2002.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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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이 지방자치단체(시)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위탁받아 운영하며 시장 명의로 별도 고지·징수한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이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공단은 이를 본인 명의로 예치하나 사용실적이 없고, 매월 명세서를 시장에게 통보하며 협약해지 시 시에 인계되는 등 독자적인 처분권이 없어 실질적으로 시에 귀속되는 자금이다. 따라서 공단이 단순히 위탁징수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은 공단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산업단지공단은 ○○시와 협약에 의하여 상업단지내 공공시설물인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운영(부담금부과, 징수업무 포함)

- ○○시장명의로 시설이용료와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각각 별도 고지하고 ○○산업단지공단은 이를 위탁징수

- ○○산업단지공단은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본인의 명의로 별도 예치하고 있으나(사용실적없음) 협약해지시 이를 ○○시에 인계되기로 되어 있고

- 매월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명세서를 ○○시장에게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 등 동 예금에 대한 독자적인 적립금 처분권이 없음

(질의내용)

○○산업단지공단이 ○○시장으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시와 협약 및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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