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84.12.31.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2008.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회신일
2008.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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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1986.1.1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환지예정지(1980.11 지정, 1987.1 환지확정) 토지의 평가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갑설(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아니라 을설,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6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1986.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함

- 주식발행법인이 1979. 1월 취득한 토지(1980.11월 환지예정지 지정, 1987. 1월 환지확정 처분)의 평가

나. 질의요지

- 주식발행법인이 1979. 1월 취득한 토지(1980.11월 환지예정지 지정, 1987. 1월 환지확정 처분)의 평가에 대한 질의

(갑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

(을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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