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1팀-1294 (2007.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294
회신일
2007.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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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1개월 산학실습을 운영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실습생에게 실습 종료 후 지급한 실습비(교통비·식비·기타 잡비 명목, 근무일 기준 1일 18,000원)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특별히 열거·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습생이 사무보조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령에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비 명목이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요지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적 유칙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관광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 1개월간 산학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실습생들로 하여금 관광관령 업무습득 및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고, 1개월간 실습 종료 후 수료증과 실습비(교통비, 식비, 기타 잡비) 명목의 실비(근무일 기준 1일 18,000원)을 지급함.

[질의]

- 실습비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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