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1팀-1294 (2007.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294
- 회신일
- 2007. 9.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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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1개월 산학실습을 운영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실습생에게 실습 종료 후 지급한 실습비(교통비·식비·기타 잡비 명목, 근무일 기준 1일 18,000원)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특별히 열거·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습생이 사무보조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령에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비 명목이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요지】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적 유칙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관광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 1개월간 산학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실습생들로 하여금 관광관령 업무습득 및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고, 1개월간 실습 종료 후 수료증과 실습비(교통비, 식비, 기타 잡비) 명목의 실비(근무일 기준 1일 18,000원)을 지급함.
[질의]
- 실습비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