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서이46012-10995 (2003.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95
회신일
2003.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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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담보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적용한다. ‍​​‌‌​​​​‌‌​​‌‍‌‌‌​​‌​‌‌​‌​‌우회대여 여부는 담보제공 경위·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손실이 없는 단순 담보제공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예금을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손실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43 (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2 (1999.1.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14, 2000.12.26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투자목적인지 자금지원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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