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서이46012-10995 (2003.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95
- 회신일
- 2003. 5.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담보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적용한다. 우회대여 여부는 담보제공 경위·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손실이 없는 단순 담보제공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예금을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손실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43 (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2 (1999.1.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14, 2000.12.26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투자목적인지 자금지원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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