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재산세과-4078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78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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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신축주택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이 형태만 바뀐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별개의 신규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에서 제외되는 일시적2주택 규정을 적용함
【전문】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