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42 (2014.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42
회신일
2014. 6. 5.
소관
국세청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래 “질의내용”과 같음

2. 질의내용

비영업용 승용차를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일정기간 사용후 승용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6조 ·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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