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오피스텔 공급시 잔금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5 (2007.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5
회신일
2007.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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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잔금 약정일을 구체적 날짜 없이 '입주시'로 정한 경우 잔금부분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는데, 약정일이 불명확하므로 입주지정일(또는 입주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한 때, 청산 없이 사실상 입주하지 않으면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청산 없이 입주하면 입주하는 때가 잔금의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 공급하면서 잔금 약정일을 입주시로 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7.8.23 임시사용승인, 2007.10.15 사용승인을 득함.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잔금만 남은 상태로 분양자중 잔금을 일부만 지급한 사람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2-1380, 1983.07.12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 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나.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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