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5 (2007.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5
- 회신일
- 2007. 12. 11.
- 소관
- 국세청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원칙적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실제로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만 양도하면서 건물·기계장치 등을 폐기한 경우 그 과세 여부는 폐업 전 파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폐업 전에 파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토지만을 필요로 하는 매수자에게 공장을 매각하면서 계약서에는 토지만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모든 기계장치나 시설 장치는 처분한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 건물, 기계장치, 시설 장치를 폐기(사용가능한 기계장치 및 집기 비품은 본점으로 이전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5-12029, 2001.07.10
프랜차이즈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 비 및 인테리어 비를 지급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전에 파쇄 하였는지의 여부 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361, 1993.07.2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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