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재법인-181 (2003.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181
- 회신일
- 2003. 11. 29.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사후정산 조건부로 양도하고 2년 후 기준가격과 시가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정산차액은 정산금액이 확정되는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았다(법인세법 제40조 손익귀속시기). 다만 해당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10.자로 보유중인 타법인주식(주당 장부가 13,OO0)을 주당 12,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에 대하여 사후정산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 양도시에는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손금산입하였음.
사후정산조건부 양도계약 내용을 보면, 주식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시가가 기준가격인 주당 15,000원에 미달시에는 시가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시가가 기준가격을 초과시에는 그 차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토록 하였음.
또한 모든 주주권리는 주식양도계약체결일(2001.6.10.) 이후 매수인에게 귀속됨.
(질의 내용)
계약종료일(2003.6.11.)인 정산일 현재 주당시가가 19,000원으로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을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게 될 경우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