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2019.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회신일
2019.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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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금운용 위탁자의 횡령으로 가공 계상된 국공채에서 발생한 가공 이자수익 48억원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손금산입(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대손사유는 실제로 회수 가능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를 전제하는데, 해당 이자수익은 애초 정상 국공채 투자가 존재하지 않아 실체 없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진정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의 대손금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요지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횡령으로 인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에서 발생한 가공 이자수익 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 배 상채권으로 보아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이 가 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03~2004년 경 외부 투자전문가인 △△△ 과 자금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289억원을 채권 또 는 채권에 준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줄 것을 위 탁하였으나

- △△△은 위탁받은 자금 중 197억원을 횡령한 후 A법인에게는 증권계좌에 A법인 명의의 채권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 △△△ 이 정상적으로 국공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던 A법 인은 2008년 해당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 48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인식 후 미수이자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함

○ A법인은 2010년 10월 수사당국이 △△△ 의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지하여

- 당초 국공채가 가공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익과 재투자 된 국공채도 가공으로 계상된 것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이 가공으로 계상된 매도가능증권(이자 수익 포함)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 음

구분

횡령에 따른 회계수정 내역

세무조정

차변

대변

투자원금

사고미수금

197억원

매도가능증권

197억원

대손충당금

미처분이익잉여금

197억원

대손충당금

197억원

손금산입 197억원(기타)

익금산입 197억원(유보)

기 인식한

이자수익

미처분이익잉여금

48억원

매도가능증권

48억원

손금산입 48억원(기타)

익금산입 48억원(유보)

○ △△△ 은 201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횡령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1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를 기각하 여 △△△ 의 횡령죄가 확정되었으며

- 2011년 11월 A법인은 △△△ 이 횡령한 197억원 중 50억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5.18.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7.1.부터 2012.2.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융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3.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배상청구액(일부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위와 같은 자금횡령행위는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는 바, 피고는 위 197억 원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 합계 50억 원 상당액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청구합니다.

나. 예비적 청구

… 원고의 자금 197억 원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위 자금운용위탁계약 위 반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 피고에게 보관시킨 137억 원의 반 환 및 6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위 197 억 원 중 일부인 금 50억 원에 대하여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잔부에 대하여는 추후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아 확장할 예정입니다.

○ A법인은 △△△ 의 횡령금액 197억원 중 손해배상을 청 구하지 않 은 147억원과 가공이자수익 48억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에 따른 소 멸시 효 완성을 사유로 2013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2019.3.29. 경 정청구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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