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하는지

법규소득2010-316 (2010.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0-316
회신일
2010.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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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전시하는 등록말소된 오래된 수입 자동차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으로 정의한다. ‍​​‌​​‌​‌‌​‌​​관람수수료 수입을 위해 전시하는 골동품 자동차는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가치가 유지·상승하는 자산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시용 골동품 자동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요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2008년 5월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을 등록하고

・ ○○소재에 전시관을 설립하여 ○○자동차박물관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세계유명자동차를 수입하여 입장료를 받고 전시하고 있는 영리사업자임

- 전시하는 자동차 현황

자동차 명

생산국

제작연도

회사명

금액

(백만원)

benz petant car

독일

188#

b***

○○

wolseley siddeley

영국

190#

w***

○○

clement bayard

프랑스

190#

c***

○○

“

프랑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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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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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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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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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90#

c***

○○

“

프랑스

190#

c***

○○

rolls. Royce corniche-canvertib

영국

198#

r***

R***

○○

Mercury Monterey

미국

195#

F***

○○

자동차 소계 76대

○○

- 관광객에게 자동차를 전시, 관람케하고 그에 대한 관람수수료 수입 을 목적으로 구 입하였으며 등록말소 및 폐기된 차량으로 도로운행은 불 가 함

〔 질의내용 〕

- 박물관에 전시하는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 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 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 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 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 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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