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하는지

법규소득2010-316 (2010.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0-316
회신일
2010. 11.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록말소된 오래된 수입 자동차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으로 정의한다. 관람수수료 수입을 위해 전시하는 골동품 자동차는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가치가 유지·상승하는 자산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시용 골동품 자동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요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2008년 5월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을 등록하고

・ ○○소재에 전시관을 설립하여 ○○자동차박물관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세계유명자동차를 수입하여 입장료를 받고 전시하고 있는 영리사업자임

- 전시하는 자동차 현황

자동차 명

생산국

제작연도

회사명

금액

(백만원)

benz petant car

독일

188#

b***

○○

wolseley siddeley

영국

190#

w***

○○

clement bayard

프랑스

190#

c***

○○

프랑스

190#

c***

○○

프랑스

190#

c***

○○

프랑스

190#

c***

○○

프랑스

190#

c***

○○

rolls. Royce corniche-canvertib

영국

198#

r***

R***

○○

Mercury Monterey

미국

195#

F***

○○

자동차 소계 76대

○○

- 관광객에게 자동차를 전시, 관람케하고 그에 대한 관람수수료 수입 을 목적으로 구 입하였으며 등록말소 및 폐기된 차량으로 도로운행은 불 가 함

〔 질의내용 〕

- 박물관에 전시하는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 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 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 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 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 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